임신 36주차에 임신중단 수술을 한 병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6년을, 집도의 심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디찬 냉장고에서 생을 마감하며 마주했을 공포는감히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살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수술을 받은 산모인 권모씨에게는 출산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마저 불행할 거라 판단해 범행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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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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