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서 토론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지난 2021년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상황을 SNS에 세 차례 개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한 전 부장은 이 과정에 임 지검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임 지검장은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했단 취지로 적은 겁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검찰로부터 임 지검장 사건을 이첩받고, 2024년 2월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임 지검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 후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로서의 양심과 직무에 충실하고자 했다가 검찰 내외로부터 정치 검사로 매도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약 5년간 피의자로 고초를 겪었다"며 "불기소 이유를 들여다보며 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구나 싶어 안도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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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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