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어제(4일) 오후 8시쯤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의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양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또래 아동과 비교했을 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남편 없이 둘째 딸 B양을 포함해 두 딸을 양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동구는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은 돌볼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