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받으며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여 전 차장 등 다른 피의자들도 불기소 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처분은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에 남기지 않는 등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처장의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시 시민단체 등 다수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용차 제공의 경우 수사 목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이 의원은 개정된 청사 출입 보안 지침에 따라 출입했기 때문에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위 보도자료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 2호차가 실제로 뒷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 역시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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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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