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는 18일에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형사1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해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해당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과 이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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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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