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경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중동 사태와 관련, 되돌아온 화물을 최우선 통관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신고 후 적재 기간(30일)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 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해줍니다.

수출 환급 신청은 당일 즉시 처리해 기업 자금 부담을 줄이고, 수입 측면에서는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지원해 운송비 상승 등의 타격을 줄여주기로 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할 때 생기는 추가 운송비는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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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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