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남경찰청 소속 시보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보 경찰관 20대 A씨는 지난 3일, 경남 김해시에서 창원시까지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다른 차와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식 임용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음주운전 적발 전, 근무지였던 김해에서 부서원들과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함께 회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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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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