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쫀득쿠키[SNS 갈무리][SNS 갈무리]


최근 유행한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를 섭취한 뒤 알레르기가 발생했다거나, 치아 손상 등 위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속출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6건은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7건은 '이물질 혼입'이 위해 발생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저트를 섭취한 뒤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47.8%(11건)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21.7%(5건),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4.4%(1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쫀쿠 위해원인별 위해 증상[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에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돼 있어 섭취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식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시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일부 두쫀쿠 판매처는 상품 정보를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6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두쫀쿠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두쫀쿠 거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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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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