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4곳을 적발했습니다.
증선위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BNK투자증권, LS증권, 교보증권이 무차입공매도 규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위반 규모가 큰 BNK투자증권은 2025년 4월 에코프로 주식 1,476주 등 총 6,188만원 상당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했습니다.
같은 달 LS증권은 성일하이텍 주식 235만원어치를, 골드만삭스는 오픈놀 주식 32만원어치를 각각 소유 없이 매도했습니다.
교보증권 역시 지아이이노베이션 주식 1주를 1만원에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만 이들 4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모두 면제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모든 법인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확인되는 등 규제 예측 가능성이 낮았고 금융당국의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근거로 고려됐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변경에 따른 초기 설정 오류에 기인한 위반인 점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대신 시장 계도 조치로 갈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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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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