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6[연합뉴스 제공]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6
[연합뉴스 제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오늘(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대화협의체 첫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실태에 대한 진단, 소년의 형사책임 능력,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10세부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한데 실제 보호처분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소년범죄 예방, 보호처분 인프라는 충분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일견 상반돼 보이기도 하는 이 두 가치를 아우르는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이 지나면서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달라지고 책임 능력도 변한 점,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한 점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성평등부는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5개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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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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