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촬영]울산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촬영]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비용을 부풀린 허위 서류로 보조금 1천8백만 원을 빼돌리고, 다른 영상물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꾸며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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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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