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TV 촬영]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TV 촬영]


중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히다 이를 말리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해 학생 A군과 가족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2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군은 2023년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던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부모 역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과 어머니, 조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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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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