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30대 부부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이들 부부를 엄벌해달라는 엄벌 진정서와 엄벌 탄원서가 1,500여 건 제출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여기에 2만1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자신을 17세 학생으로 소개한 해당 청원 글 작성자는 "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등 법정형 상향, 만 1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에 대한 감형 제한, 보호자 학대 범죄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30대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기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직전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학대·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인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중 일부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공개되자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소미(jeonso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