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이 실형에 처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B(39·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달리다가 고라니와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또 타이어의 바람을 미리 뺀 뒤 운전하다가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났다고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크다"라며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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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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