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빗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빗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간 일부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보고 책임자에게는 면직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과태료 규모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같은 사안으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등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관련해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제한으로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입출금과 거래는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며 '아직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로 향후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 미비점과 그간의 개선 노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현주(y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