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소면의 '읍' 승격이 최종 승인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후 군 조례 제·개정을 거쳐 대소읍이 탄생하면 음성군의 행정구역은 2읍 7면에서 3읍 6면이 됩니다.
앞서 군은 꾸준한 인구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읍 승격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1월 충북도를 통해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2만688명을 기록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입니다.
군은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마치는 이달 말 개청식을 열 예정"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도로와 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등 후속 행정절차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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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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