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9일) 오후 10시 5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스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