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모델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EQE과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정보를 담은 판매지침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이 판매지침에는 EQE과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돼있다는 사실은 누락돼 있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CATL가 전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실제 탑재된 파라시스에 비해 점유율이나 인지도, 기술력 등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지침의 상세 내용에는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이 부각돼 기재돼있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가 있을 경우,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차량판매 영업을 하라는 안내 지침도 담겨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허위 기재' 벤츠코리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벤츠코리아에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어 있었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지침에 은폐, 누락했다고 봤습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파하고 고객 영업시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딜러사의 공식 교육자료로 활용하기까지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법 위반 유형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자신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벤츠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내용의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뿐 아니라 독일 본사 역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딜러사를 수단 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피해 차주들이 이번 제재를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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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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