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국세청이 최근 유가 상승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부터 가짜 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뒤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업체 등입니다.
또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등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도 함께 살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교통세 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모두 살펴본 뒤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여지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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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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