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오늘(10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선순위 권리정보 등 전세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합니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게다가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이고, 등기부등본도 전체 건물에 대해서만 존재해 개별 세대의 계약 상황 확인이 까다로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도 오는 9월부터 공개정보인 등기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합니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접수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시작됩니다.

일부 임대인은 이러한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 대항력 발생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정부는 임대인의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당기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하기 전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 제출 자료에 의존해 설명하고 있어 임대인이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해, 이들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과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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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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