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90만갑 밀수출 거래도[인천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인천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국내 편의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담배와 밀수입한 위조 담배 등 90만 갑을 담뱃값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30억 원 상당의 위조·정품 담배 90만 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70차례 밀수출해 10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적이 있는 A씨는 호주 등의 담뱃값이 국내의 8∼9배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담배 한 갑은 4,500원 수준이지만, 호주 4만 1천 원, 뉴질랜드 3만 2천 원, 영국 2만 5천 원 등으로 판매됩니다.

A씨 일당은 편의점 점주 등 전국의 모집책에게 담배 열 갑 당 수수료 4천 원을 주기로 하고 대량 구매를 유도해 33만갑을 확보했습니다.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밀수 담배 유통책으로부터 해외에서 밀반입한 위조 담배 57만 갑을 사들였습니다.

A씨 일당은 엑스레이(X-Ray) 등의 세관 검사를 피하려고 담배를 은박지로 감싸고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했습니다.

은닉된 담배는 배송기사, 고속버스 등을 통해 국제특송업체로 옮겨졌습니다.

A씨 일당은 대포폰과 가명을 쓰는가 하면 일부러 여러 기사에게 배송 지시를 하고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국제특송업체에는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차량 이동 경로 폐쇄회로(CC)TV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검거하고, 반입되던 일부 물량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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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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