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정부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을 비롯해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는 한편,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곳은 기업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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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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