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등이 지원되고,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근무할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의결된 시행령 등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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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등이 지원되고,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근무할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의결된 시행령 등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가결(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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