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거래 중단이나 비용 전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 부담을 우려해 거래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고, 교섭 결과로 늘어난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도 지난해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노사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을 경고하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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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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