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효상 전 의원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통화 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 의원이 2022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유출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제공]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통화 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 의원이 2022년 9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유출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제공]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외교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습니다.

당시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발표 전까지 외교적 신뢰를 위해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공개 행위가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의원 측은 외교상 기밀 누설의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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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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