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드론으로 산불 유발 불법행위 단속하는 산림특별사법경찰[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산불 발생 위험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를 특별 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300여명을 전국 산림 인접 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화·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드론으로 산불 유발 불법행위 단속하는 산림특별사법경찰[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은 산불 발생 위험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를 특별 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300여명을 전국 산림 인접 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화·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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