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에만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10일) 오후 8시 기준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 조합원 8만1천600명이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하청노조 등으로부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31건으로, 노동위는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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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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