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CG)[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로 통제에 직면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는 바람에 음주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충주시 성서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가량 차량을 몬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삼일절 걷기 행사로 주변 도로가 통제되자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일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충주 중앙자율방범대 대원이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신고한 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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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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