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절도 (PG)[연합뉴스][연합뉴스]


취객을 깨우는 척하다가 고가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5시 24분 부산 연제구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남성 B씨를 깨우는 것처럼 접근한 뒤 손목에 채워져 있던 1,5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몰래 풀어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금팔찌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명확한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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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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