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촬영 김도훈] 2025.12.29[촬영 김도훈] 2025.12.29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권한 남용'으로 결론 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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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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