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제공][국무조정실 제공]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농지 투기, 집값 담합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오늘(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해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위 '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해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경찰청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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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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