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별개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별개임.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공정위가 결론을 내린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의 경우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서 사전에 가격을 밀약했습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분류해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의 2가지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혹은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써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도드람푸드가 6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드림엘피씨가 4억4,100만원,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 4억3,500만원 순이었습니다.

그간 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돈육 가공·판매업체)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심사관인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업계가 참고로 삼는 기준 돈가가 2.2% 올랐을 때 답합업체들이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는 6.4%만 낮춘 가격으로 입찰한 사례를 소개하고서 "(담합으로 납품 가격을) 시장 가격 오르는 것보다 더 올리고, 낮아지는 거보다는 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문 국장은 "다른 업체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지금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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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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