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압수 현장[남해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남해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70대 남성이 낡은 선박에 숨긴 폐유로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에 장기 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선령 30∼50년의 노후 선박 4척에 폐유를 불법 보관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폐유의 양은 약 8만 3천t으로, 탱크로리 차량 4천 대 분량에 해당합니다.

A 씨는 이렇게 보관해 온 폐유를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와 섞어 약 90t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해 판매했습니다.

또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한 해상용 경유와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190t을 탱크로리 차량에 넣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이 기름을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돌았습니다.

A 씨는 2008년 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사실이 적발된 뒤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또 유령회사를 포함해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간 차명으로 부동산, 예금, 골프 회원권 등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지자체로부터 기초 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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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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