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일러스트)[연합뉴스][연합뉴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60대가 고용주 집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장성군 장성읍 B 씨 소유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낸 혐의입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대부분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주거지 인근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A 씨는 자신을 고용한 B 씨가 300여만 원의 임금 지급을 자꾸 미뤄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