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 관계부처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건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미투자법의 통과를 두고 국익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하고,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후)까지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미특별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시키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작하되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 및 집행은 법이 시행된 뒤 상업적 합리성 및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