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소실된 주택[전남소방본부 제공][전남소방본부 제공]


전남 장성경찰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고용주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장성군 장성읍 B씨 소유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이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A씨는 자신을 고용한 B씨가 300여만원의 임금 지급을 미루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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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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