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CG)[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앞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부터입니다.

한편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부터 써 온 근로감독관 명칭은,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됐습니다.

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8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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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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