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좌)과 그가 쓴 손편지(우)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 제공]유튜버 구제역(좌)과 그가 쓴 손편지(우)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 제공]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실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사법개혁 3법'에 따라 도입된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구제역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고, 같은 해 9월 2심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구제역 측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언론플레이(언플)로 왜곡된 사건"이라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능력, 증거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제역이 직접 쓴 손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에 따라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가 도입됐으며, 기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을 때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헌재에 청구할 수 있고, 판사나 검사가 일부러 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는 모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최 변호사와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으로부터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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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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