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자와 윤봉길 의사 순국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일본 혼슈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낙서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이시카와현 지방본부에 따르면 가나자와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 낙서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지난해 12월 순국비에 광범위한 훼손을 가하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지난해 3월 경차로 민단 이시카와현 본부 벽을 들이받는 범행으로 내야 할 벌금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순국비 낙서 이후 자수했지만, 범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기에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남성이 범행 사실을 시인했고 민단 건물 대상 경차 범행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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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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