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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추락한 환자가 제때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정신병원 원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4층 높이에서 추락한 50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와 이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이송 요청을 취소했고, 구급차는 병원 요청에 따라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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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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