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경기소방 제공][경기소방 제공]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서장대 등산로 입구와 중앙도서관 인근 등의 잡목이 탔으나, 다행히 주변에 위치한 서남각루와 팔달산 지석묘군 등 문화유산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화재 현장에서 200여m 떨어진 약수터에서 부싯돌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체포 이후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도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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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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