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쇼핑, 납품업체에 계약서·이자 안 줬다가 과징금 5.7억원
- 납품사 종업원 불법 파견받아 롯데마트서 근무시키기도
롯데쇼핑 본사[촬영 이세원][촬영 이세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 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교부 지연과 대금 지급 지연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체와 총 101건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계약서를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초과해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3,4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매입 거래 상품의 반품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롯데쇼핑은 직매입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 1만9,853개를 납품업체 요청에 따라 반품하면서 약 2억2,000만원 규모의 반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반품이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 납품업체가 서면으로 이익 발생 근거를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쇼핑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 6개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60일 동안 종업원을 파견받아 롯데마트 매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은 별도 법인이 아닌 롯데쇼핑 내부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롯데마트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거래 행위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
- 납품사 종업원 불법 파견받아 롯데마트서 근무시키기도
롯데쇼핑 본사[촬영 이세원][촬영 이세원]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 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교부 지연과 대금 지급 지연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체와 총 101건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계약서를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초과해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3,4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매입 거래 상품의 반품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롯데쇼핑은 직매입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 1만9,853개를 납품업체 요청에 따라 반품하면서 약 2억2,000만원 규모의 반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반품이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 납품업체가 서면으로 이익 발생 근거를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쇼핑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 6개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60일 동안 종업원을 파견받아 롯데마트 매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은 별도 법인이 아닌 롯데쇼핑 내부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롯데마트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거래 행위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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