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투자사기 조직에 필요한 은행 계좌를 모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A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1건당 250만원을 받기로 한 뒤 2024년 9월부터 5개월간 B씨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5개를 해당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며 계좌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된 계좌는 실제 범행에도 활용됐고, 피해자 13명이 1억5천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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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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