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로고[토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토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토스증권이 임원 선임과 겸직 현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토스증권에 기관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으며, 관련 퇴직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2월 25일 업무집행책임자 1명을 신규 선임했지만, 기한인 3월 9일까지 해당 사실을 공시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 7영업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근임원 1인이 다른 회사의 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2022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인 2022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매 반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관련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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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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