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형사 책임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줄줄이 파면·해임돼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로, 재판부는 이날 사건을 하나로 합쳐 공판 갱신 절차부터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키는 등 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로서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 측은 비화폰 기록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사령관들 사이 사전 모의를 추가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특검 측 공소장에 대해 여 전 사령관 측은 수차례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했고 국헌 문란 목적도 없었다 주장했고, 이 전 사령관 측 역시 바뀐 공소장 대부분이 거의 창작 소설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사령관 측도 내란 모의 준비 사실을 부인했고, 곽 전 사령관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사건만 병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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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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