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당국 내부 절차가 줄어들면서 금감원이 자체 조사 중인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사 착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의도 증권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증선위 절차 일부 생략…수사 전환 속도 단축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감원 조사 부서가 자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내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의결을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그동안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또는 통보 절차를 거쳐야 특사경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증거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심위 의결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심위는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해 의사결정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을 통한 영장 청구와 법원 발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증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특사경 출범 후 첫 주요 사건은 하나금융투자 선행매매

금감원 특사경은 2019년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증선위 패스트트랙이나 검찰 지휘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지만 주요 사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존재감을 드러낸 첫 사건으로는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이 꼽힙니다.

특사경은 2019년 출범 2달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까지 소환 조사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특사경 첫 ‘인지수사’ 대상에 시장 관심

제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시장에서는 특사경이 수사 전환 권한 확대 이후 어떤 사건을 첫 사례로 삼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첫 인지수사 대상’ 등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보다 신속하게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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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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