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일가가 지배하는 20개 계열사를 최장 19년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HDC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는 주주와 임원,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족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계열 요건인 '지분율 30%' 이상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고, 계열사 누락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회장이 누락회사를 지배하는 해당 친족들과 각종 모임 및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사전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C는 누락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친족분리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약 20개에 달하는 친족회사들이 누락돼있는 지정자료를 2024년까지 매년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계열사 '인트란스해운' 대표인 정 회장의 매제가 누락사실 확인 직후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하면서, 누락 회사와 HDC 간의 연관성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이 그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총 자산 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누락회사 자산 총액이 연간 1조원을 상회하는 점, 일부 회사들이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지 않아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 누락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누락회사 자진신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행위"라며, 이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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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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