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또 충돌…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SH 고발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발굴 현장 시추 모습. 2026.3.16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발굴 현장 시추 모습. 2026.3.16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를 고발한 데 대해 서울시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SH공사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산청이 서울시와 종로구가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산청은 앞서 SH공사가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서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을 불법으로 시추했다며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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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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