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충북경찰청이 오늘(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2년 전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여만 원을 지역 체육계 인사에게 대납받고, 그 대가로 체육계 인사가 운영하는 식품업체의 충북도 사업 참여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국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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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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