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CG)[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를 하는 것을 두고 교섭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가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17일)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 요구를 수렴해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섭 요구를 받은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대신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에 사용자성 관련 자문을 의뢰하면서 교섭 회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자문 의뢰는 단체교섭 회피가 아니다"면서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 소통해 공공 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공공 정책의 결과로써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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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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